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재판소/주요 헌재결정례 요약 (문단 편집) === [anchor(2010헌바402)]2010헌바402 [[형법]] 제270조 제1항 [[낙태죄]] 위헌소원 === * 선고일: 2012년 8월 23일 * 결정: '''{{{#blue,#39f 합헌}}}''' ([[http://www.law.go.kr/헌재결정례/(2010헌바402)|보기]]) 형법상 [[낙태]]죄가 합헌 선고를 받았다. 재판관 한 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찬반 4:4로 합헌이 되었다.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임산부의 자기결정권보다 태아의 생명권 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결정한 셈이 되었다. 위헌 의견이 미국의 낙태에 대한 대표판결인 [[로 대 웨이드|Roe v. Wade]]의 3.3.3 공식을 그대로 차용한 점도 리딩포인트. 놀랍게도 강경 보수로 알려진 [[이동흡]] 前 헌법재판관이 이 결정에서 위헌 의견을 냈다. 이 결정은 2017헌바127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며 뒤집혀졌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